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시행을 맡았던 S사로부터 억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이번 주중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검찰은 S사 대표 강모(구속)씨가 2003년 단국대 법대교수(변호사)로 대학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던 김 의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단국대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S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