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만화방' 등 인터넷용 음란물 제작사에 사이트 공간을 제공한 포털 업체도 음란물 판매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포털 사이트에 성인 만화방을 운영한 포털 업체 K사의 팀장 남모(38)씨 등 2명에게 옛 정보통신기본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 업체 직원인 피고인들은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가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옛 정보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옛 정보통신기본법 4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고, 이 조항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에 흡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