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많다'고 비판받아온 서울시의원의 급여에 대해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의 요구'란 시의회에 통과 안건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오는 6월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93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월정수당(417만원)과 의정활동비(월 150만원)를 합쳐 매달 567만원, 연간 6804만원을 받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월정수당 417만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45만2600원보다 171만7400원 많다.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의원 1인당 주민도 많은 경기도의원의 월정수당은 서울시의 72% 수준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재의는 통과된 안건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밟는 절차"라며 "적법하게 결정된 의정비는 재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