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6개 시·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기부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2개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장을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