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위헌(違憲)이라며 조선일보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 위헌 소송의 2차 공개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달 6일 있었던 1차 공개변론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공개변론에 청구인인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측과 피청구인인 정부측의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한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법대 교수와 장행훈(張幸勳)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위헌·합헌 의견을 밝혔다.

청구인측 참고인인 강 교수는 "신문법은 신문의 자유로운 발행을 저해하는 편집권 관련 규정과 기업을 규제하는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묘하게 반(反)헌법적 언론규제를 규정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에 상관없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 같은 정정보도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상대가 국가기관일 경우 아예 보도를 자제하게 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한국의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등장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합헌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