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4일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오창근(62) 울릉군수를 긴급체포했다.
오 군수는 작년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주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등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4일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오창근(62) 울릉군수를 긴급체포했다.
오 군수는 작년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주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등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