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후보로 청원군수 출마를 희망하는 김재욱(58·전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씨가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경선 방침에 불복, 법원에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본인이 공천심사를 거쳐 전략공천자로 결정됐으나 낙천자가 도당을 점거하는 등 폭력사태를 유발, 공천심사 결과가 번복됐다"며 "한나라당 청원군수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후보로 청원군수 출마를 희망하는 김재욱(58·전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씨가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경선 방침에 불복, 법원에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본인이 공천심사를 거쳐 전략공천자로 결정됐으나 낙천자가 도당을 점거하는 등 폭력사태를 유발, 공천심사 결과가 번복됐다"며 "한나라당 청원군수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