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후보로 청원군수 출마를 희망하는 김재욱(58·전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씨가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경선 방침에 불복, 법원에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본인이 공천심사를 거쳐 전략공천자로 결정됐으나 낙천자가 도당을 점거하는 등 폭력사태를 유발, 공천심사 결과가 번복됐다"며 "한나라당 청원군수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