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운 인천 연수구청장이 20일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 구청장은 당초 약속대로 한나라당 연수구청장 후보 경선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는 21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천수)는 이날 장례식장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구청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출마 여부를 정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한나라당 연수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