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서 오르내리는 컨테이너에 TEU당(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원까지 하역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사가 손실을 입으면, 손실액의 49%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골자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