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서 오르내리는 컨테이너에 TEU당(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원까지 하역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사가 손실을 입으면, 손실액의 49%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골자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서 오르내리는 컨테이너에 TEU당(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원까지 하역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사가 손실을 입으면, 손실액의 49%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골자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