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측 탐사선이 우리가 EEZ로 설정한 지역에 들어올 경우 정선, 검색, 나포까지 하겠다고 방침을 밝혀놓은 상태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제법과 국내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본이 EEZ를 넘어 와 우리측이 실제 정선, 검색, 나포를 하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조사법 제13조는 외국 선박이 우리 EEZ에서 불법 조사활동을 할 경우 나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해양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엔해양법 등 국제조약에는 이런 나포 등의 규정이 없다. 상업용 선박이 아닐 경우 나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야치 일본 외무성 차관이 17일 "국제법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일본과 해상 대치를 하거나 일본 선박을 나포할 경우 이 지역이 국제 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해양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해상에서 일본 선박에 대해 '퇴거'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해양법 전문가들은 말했다. 나포 등을 하면 심각한 외교전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