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의왕·청계 택지지구의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기한 기준을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분양 예정인 15~24평형 국민임대주택 993가구 1단계 분양에는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 한해 1순위 우선 공급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또 청약 물량 전체를 해당 자격을 갖춘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미달되면 수도권 1순위자에게 넘기도록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택지지구 규모가 20만평 미만일 경우 자치단체장이 거주기한 기준을 정해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왕·청계지구는 의왕시 청계·포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0만1000평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국민임대 아파트 등 아파트 1875가구와 단독주택 100가구 등이 건설되며, 다음 달 첫 분양을 시작으로 3단계 분양을 거쳐 내년 8월 입주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