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징역형에 처하도록 선거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이 '경악할 만한 비리'를 예고한 뒤 별다른 근거 제시도 없이 폭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폭로한 자는 72시간 내에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 이내에 허위 폭로자를 기소해야 한다. 폭로가 허위로 판명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는 사퇴해야 하고 당선된 경우는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 대표는 "허위 폭로를 막자는 취지에는 찬성한다. 법안을 낼 경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