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150억원을 들여 만든 하수처리장이 9년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철거된다.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성남-용인시간 소유권 다툼이 얽혔던 탓이다. 그 동안 유지관리비용도 18억원이 들었다. 성남시는 11일 "최근 경기도의 중재 아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시설은 철거하고 부지 8000평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용인 수지지구의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997년 토지공사가 완공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용인의 하수를 왜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냐"고 거세게 반발했고, 이후 한 차례도 가동하지 못했다.

성남시가 내놓은 대안은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수지·구성지구 하수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었다. 대신 구미동 처리장의 소유권 을 넘겨달라고 토공에 요구했다. 그러자 용인시가 반발했다. 수지지구 개발이익금으로 만든 하수처리장이니, 당연히 용인시에 보상해야 한다는 것. 양측의 소유권 다툼은 9년이나 계속됐다. 결국은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성남시가 용인시에 부지 감정가의 절반을 주기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