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시·군·구청을 찾아 가야 받을 수 있던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증명'과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재직) 증명', 병무청에서만 뗄 수 있던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 서류를 4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또 국방부를 찾아가야 받을 수 있던 군인연금 급여결정서, 군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군인연금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 재교부 등도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민방위대 편입 지원(신고), 비산(飛散)먼지 발생사업 신고, 입산 신고 등 95종의 민원 사무를 앞으로 인터넷(www.egov.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