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크게 늘었다.

미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 2월 1일부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벌금형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리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9일 지난해 12월 693건이던 즉결심판 청구실적이 올 2월에는 191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범칙금 미납자가 즉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제수단이 없고, 공소시효 3년만 지나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돼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범칙금 미납건수는 5만4000건에 이른다. 다섯 건 이상 단속되고도 범칙금을 안 낸 사람이 759명이나 됐으며, 25건 이상 적발되고도 버틴 사람도 179명이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