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진성)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파산선고를 받으면 본적지에 통지해 채무자의 신원증명서에 기재하는 '본적지 통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본적지에 통지돼 채무자의 신원증명서에 기재돼'파산선고가 나면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파산자 대부분에게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호적에 파산사실을 등재했다가 삭제하는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종국적으로 면책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해 파산사실을 등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