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30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주부 김모(48)씨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몰래 촬영한 뒤 2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40대 중·후반~50대 초반의 주부 6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주부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이 유명 투자 회사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몇 천만원만 투자하면 배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받아 왔다. 김씨는 돈이 입금되면 그 때부터 연락을 끊었고, 피해자들이 계속 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면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