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송의 시보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보광고는 시청자에게 현재 시간을 알려줄 때 함께 내보내는 광고를 말한다.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에서 시보광고를 매시간 2회,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해 시보광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시보광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