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는 무조건 건강보험가입, 셋째 이상 아이를 출산할 때는 즉시 100만원 지급, 그 이후로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 불임가정이 시험관 아기를 원할 경우 150만원씩 2회까지 지급.
보험회사의 판촉용 선전문구도 아니고, 대기업의 사원복지 제도도 아니다.
일선 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놓고 있는 시책이다. 이젠 '우리 아이 낳았어요'라며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연천군은 최근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 1월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는 남자의 경우 월 1만2000원, 여자의 경우 월 1만500원씩 5년간의 보험료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 보험에 가입되면 장애치료비, 입원·수술비, 암 치료비, 식중독 치료비 등을 10년간 보장 받는다.
인구 5만의 연천군에서 연간 태어나는 아이는 500명 정도. 살림이 어려운 시골자치단체지만 출산을 늘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정도 쯤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연천군의 설명이다.
양평군은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지원금으로 1년간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는 3만5000원 상당의 은 목걸이도 선물한다.
인구 8만6000명 양평군의 연간 출생 규모는 650명 가량. 이중 80~100명이 셋째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평군 이현주 여성청소년담당은 "인구도 적은데다 출산율까지 저조해 출산장려시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육아 및 교육 분야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도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저소득층이라면 경기도의 시책을 눈 여겨 볼만 하다. 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출산비용으로 30~8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불임부부에게는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300만원)의 50%를 2회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계층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산후 2주일씩 파견하고 모든 신생아에 대해 6가지 종류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주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300만~700만원을 지원한다.
윤성균 도보건복지국장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비롯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출산 여건조성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인구 증가율은 2002년 4%, 2003년 3.6%, 2004년 2.6%, 2005년 2.1%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