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지난 91년부터 15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며 매달 1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표는 당 대표로 당선된 이달 10일에도 100만원을 받았다.

문 대표는 80년 통일중공업(현 S&T 중공업)에 입사했지만 87년 노동쟁의 때문에 해고됐다. 법원은 91년 문 대표에게 복직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쟁의를 우려한 회사는 문 대표를 복직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임금으로 70여만원을 지급했다. 문 대표는 "임금지급은 합의가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했다.

문 대표는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2003년까지 금속연맹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부터는 민노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았다. 이 기간에도 회사에서 매달 100만원을 받았다. 노조간부와 정당인 생활을 하면서도 기업에서 월급을 받은 것을 두고, '무노동 생계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회사에 여러 차례 복직을 요구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민노당은 "문 대표는 정식월급과 일자리를 빼앗긴 피해자"라며 "회사에서 정식 복직통보를 한다면 사직하거나 휴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민주노총 상근자나 민노당 당직자로 일하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