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의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옮기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최근 검찰이 '악의적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한 데 이어 대법원이 '무분별한 퍼 나르기'를 하는 네티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법원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벤처업체 운영자 남모씨 등 4명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액주주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남씨 등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00년 1월 남씨의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보자 '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 공모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인터넷 글에 '남씨 등은 배후 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 조직으로 회사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주식 관련 사이트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