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갔다 애완용 곤충 몰래 들여오면 안 돼요."
국내에서 자생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색깔도 화려해 외국여행 갔던 초·중학생들이 애완용으로 들여오는 외국산 장수풍뎅이·사슴벌레 등 곤충의 밀반입에 대해 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20일부터 3개월간 외국산 애완용 곤충 밀반입과 국내 불법거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역소 이기식 검역기획과장은 "수입이 금지된 외국산 애완용 곤충을 국제소포 등을 통해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0여 건 발생했다"면서 "곤충 키우기 동호회의 인터넷 카페에도 최근 외국산 곤충 사진이 많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검역소에 따르면 열대지방의 곤충이 국내 자생종보다 색깔이 화려하고 형태가 특이한 게 많아 초·중학생의 관심을 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산 곤충은 황소개구리처럼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 단속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외국 곤충은 수입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초·중학생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이라 처벌은 대부분 곤충을 압수하는 수준에서 그친다고 검역소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