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는 15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 의원이 받은 1억3000만원 가운데 장애인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