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는 15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 의원이 받은 1억3000만원 가운데 장애인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는 15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 의원이 받은 1억3000만원 가운데 장애인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