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학생의 성적표 등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해당 학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부(재판장 박윤창)는 15일 서울의 명문대 학생인 K씨가 경찰서에 자신의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학적 담당 교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교직원은 K씨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