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목욕탕 업주의 책임보다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김병찬 판사는 13일 대중목욕탕 출입문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을 다친 A(36)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2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목욕탕 업주는 원고 A씨에게 4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는 목욕탕 출입문 부근 바닥에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문을 게시하고 수시로 바닥을 닦아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도 목욕탕 출입문 주위에는 물기가 흘러내려 고여 있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씨가 손해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업주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바닥에 깔려있는 미끄럼방지 깔판에 미끄러지면서 목욕탕 출입문 사이에 오른쪽 발이 껴 아킬레스건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