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올해 여성 장애인 가운데 50명에 한해 이 같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4급 이하 여성장애인 가운데 월 소득 234만원 이하인 경우다.

올 1월1일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출산장려금 3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30만원 등 총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출산장려금 30만원만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