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8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한 대표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당시 모든 경선 후보들이 비슷한 처지였는데 왜 자신만 처벌되느냐고 항변해왔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수사 및 기소의 권한이 없는 법원으로서 고려함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에는 한 대표의 지지자 900여명(경찰 추산)이 몰려왔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유죄 선고 후 '노무현은 왜 조사하지 않는가' '노무현 정동영 경선자금 즉각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화갑은 못 죽인다"고 소리쳤다. 상복(喪服)을 입은 지지자들은 상여를 메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기도 했다. 초등학생 10여명이 "할아버지 힘내세요"라고 쓴 종이를 들고 서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