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 청탁자에 제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군은 군수 등 고위직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인사 청탁을 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총평점에서 1회당 0.2점씩 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0.2점을 감점 당하면 승진순위가 2~3단계나 밀리기 때문에 인사 청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승진시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5급 사무관 승진자는 전원 인사위원회 심사로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