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33) 사장의 구속으로 인터넷기업인 라이브도어 그룹이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라이브도어는 위기 타개책으로 24일 호리에 사장 해임 방침을 정했으나 자회사들이 개명(改名)을 추진하는 등 이미 구심력을 상실했다. 또 검찰 수사가 주가 조작으로 형성한 '호리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로 확산되면 호리에 파문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호리에는 작년 9·11 선거에 고이즈미 자객(刺客)으로 출마한 '자민당 맨'이다.

일본 검찰이 밝힌 호리에 사장의 구속 이유는 일단 2004년 자회사 라이브도어 마케팅(LDM)이 출판사를 인수할 때 저지른 두 가지 위법 행위에 한정된다.

①허위사실 공표=LDM이 인수하기 전에 이미 해당 출판사 주식을 인수한 펀드가 라이브도어 소유라는 것을 공표하지 않았다. LDM은 자사주와 이 펀드가 보유한 출판사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출판사를 인수했다. 사실 자회사끼리 주식을 교환한 것이었음에도 라이브도어가 출판사를 새로 인수한 것처럼 시장을 속였다는 것이다. LDM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②분식 회계=역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자였던 LDM의 2004년 3분기 결산을 흑자로 가공했다. 이런 속임술로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 교환으로 펀드가 확보한 LDM 주식을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와 계좌를 통해 시장에 내다팔았다. 라이브도어는 이렇게 얻은 펀드 수익을 본사로 빨아들여 회계 장부에 이익(8억엔)으로 기록했다. 사실상 자회사의 증자(增資) 수입에 불과한 금액을 펀드를 매개하는 '호리에식 연금술'을 통해 본사 이익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호리에 사장의 혐의점은 이 두 과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이브도어 본사는 2003~04년 펀드를 매개로 하는 똑같은 수법으로 '로열 신판' 등 5개사를 인수했다. 이때도 주식교환을 통해 펀드가 얻은 80억엔에 달하는 이익을 본사로 빨아들여 장부에 이익으로 올렸다.


(도쿄=선우정특파원 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