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광주 등 대도시 5개 도매시장에서 실시한 단속 결과 6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말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된 곳은 광주 2건, 서울, 대구, 전남 순천, 경북 구미 각각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제주도는 작년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 지난 20일까지 도내에서 213건, 도외에서 146건 등 모두 35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25건에 2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반 내용이 경미한 30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고, 나머지 104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위반 내용은 비상품 감귤 유통 284건, 강제 착색 26건, 품질관리 미이행 32건, 기타 17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