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18일, 주 보건당국이 식물인간 상태인 11세 소녀의 생명보조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주 보건당국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보조장치를 실제로 제거하면 지난해 미국을 들끓게 한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와 계모에게 심하게 맞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할리 포우터의 생명보조 장치를 떼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양아버지가 포우터를 사랑하거나 제대로 양육해 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아버지 제이스 스트릭랜드는 포우터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받기 때문에 생명연장을 주장해왔다.

반면 포우터를 보호해 온 매사추세츠주 보건 당국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생명보조장치의 제거를 법원에 요구했었다.

의사들은 영양공급관 등 생명보조장치가 제거되면 소녀가 2~3일 뒤에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김기훈특파원 kh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