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민들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이 개설됐다.
강원도는 19일 지금까지 도청 각 부서별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해 청문을 실시했으나 2005년에는 200여건의 청문대상 중 불과 36.8%만이 참석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문장 개설에 따라 청문 주재자 선정 및 진행이 감사관실 법제팀으로 단일화되며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청문을 실시하려는 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15일전에 법무부서와 협의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마쳐야 하며, 청문 주재자도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변호사, 대학교수, 해당 업무 분야에 경험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청문장소도 행정처분 부서가 아닌, 독립된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이 마련된다. 청문장은 도청 본관 4층에 10평 규모로 개설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청문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청문실시 대상 ?인·허가, 면허 등 취소나 철회처분 ?재산권의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 또는 판매 금지명령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분야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