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의 이점을 가진 서울 용산구 이촌동·서빙고동의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고층 재건축 허용은 여의도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빙고 아파트지구(25만7872평)의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5만649평)이 층고 제한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됐다. 대상은 이촌동 한강맨션, 왕궁, 신동아아파트, 렉스맨션, 삼익, 현대아파트 등이다.

위원회는 다만, 층고 제한은 풀었어도 용적률은 여전히 20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한강에서 남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건축심의 때 아파트 높이와 동별 배치를 일정 지침에 따르도록 조건을 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366개 재건축 대상지가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기본계획)도 다루었으나, 보다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아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의 상향 조정(210%에서 230%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