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들이 고객 유치 과정에서 특정 브로커들과 결탁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 병원 중에는 현재 황우석(黃禹錫) 교수 줄기세포 파문의 핵심에 있는 미즈메디 병원 지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이와 관련해 미즈메디 병원 강서지점 등 전국의 대형·대학 병원 144곳과 2곳의 알선업체 대표 김모(35)·이모(38)씨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받고 있는 2곳의 알선업체는 2000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임직원 단체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기업 100여곳을 특정 병원과 계약을 맺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진단비용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내며, 업체당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알선 및 사주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은 병원 대신 기업들로부터 직접 검진 비용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떼고, 병원에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