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12배까지 차이 날 수도
겨울철에는 가정에서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같은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한다. 전열기 제조업체도 '전기요금 하루 300원, 한 달 1만원'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가정용 전력요금은 전기제품과 관계없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최대 12배의 차이가 난다. 대략 한 달간 사용량이 200㎾h이면 2만원, 300㎾h이면 4만원가량의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415㎾h는 8만원, 550㎾h는 16만원, 770㎾h는 32만원처럼 누진요금이 적용된다.

가령 평소 한 달간 250㎾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 하자. 이 가정에서 소비전력 1000w인 소형 전기난로 1대를 하루 10시간씩 사용하면, 한 달 전기사용량은 300㎾h가 추가로 는다. 이 경우 전기난로 회사는 추가요금이 4만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전기사용량이 총 550㎾h가 되기에 실제 전기료는 16만원이 된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는 요금고지서를 보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곤 한다.

전열기 제조사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선전을 그만두고, 소비자도 누진요금 체계를 알고 전열기를 사용했으면 한다.

* 조창규·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요금과장

◆ 배타적인 환승정책 개선돼야
서울에 이어 경기도 내 버스끼리도 환승 체계가 시행돼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내 남편의 경우는 다르다. 매일 경기도 버스와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그는 할인의 대상이 아니다. 남편과 같이 서울 외곽에 살면서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 내에서만, 자기 지역끼리만 협의하여 소위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우습기만 하다. 교통수단은 지역을 떠난 개념이다.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 더 대중교통다워지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과 경기도 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조로 무시되고 있는 대중의 이익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

* 이미영·강사·경기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