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06년 예산안,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20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제1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새해에도 사학법 반대 장외집회를 계속하기로 해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 7029억원(일반회계 기준)에서 8953억원이 삭감된 144조8076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에서 9조원 가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에 따라 자이툰 부대 등의 파견기간은 2006년 12월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됐다. 전체 파병 규모는 현재 3700명에서 단계적으로 감축, 2300명 규모로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기반시설부담금법 등이 제·개정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위한 법률도 모두 처리됐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매기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내년부터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되고,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종부세는 과표의 50%만 적용하던 것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확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 기준 양도차액의 50%를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양도차액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신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은 지금보다 1.15%포인트 내려간 2.85%로 하향 조정됐다.
국회는 이밖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시·군)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무기도입 등 방위사업 전반을 총괄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