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기택)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5)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J건설사 대표로부터 모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1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경북함에 근무하는 개띠 간부 6명이 내년 병술년(丙戌年) 개의 해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경북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