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떠들썩하다. 인권위가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군 입대 대신 다른 의무를 부과하자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설치 목적이 개인의 인권 보호에 있기에 이번 결정을 존중하여야겠지만 분단 상황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추상적이고 주관적 개념인 '양심'을 객관적 잣대로 평가하는 일도 잘못되었지만, 어느 수준까지를 대체복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도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대체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서 유래됐다고 하지만, 자칫 군에 입대한 사람은 비양심적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기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이종성·공무원·강원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