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중요한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행자부관계자는 25일 "이대로 되면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소방공무원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현재 경찰 계급은 기존 일반직·소방공무원의 직급과 대우가 맞춰져 있다. 가령 순경 9급, 경장 8급, 경사 7급 상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9단계이고, 경찰이 10단계여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개정법은 경찰의 대우를 다소 올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행자부 시각이다. 일반직·소방공무원들이 같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런 요구를 다 들어주면 5년간 1조80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이 외에 공무원 승진 문제를 국회가 해결하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여당 최규식 의원측은 "일반공무원은 대부분 6급까지 승진하고 소방공무원도 70% 이상이 6급 승진을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경찰은 경사의 70~80%가 경위로 승진 못 하고 그만둔다"고 했다. 경찰 홀대를 시정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어 형평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