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7대 국회의 자진해산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은 밀실에서 여·야간 야합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 국회는 조속히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저의"라며 "국회의원, 광역 지방의원과 달리 기초 지방의원만 중선거구제인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회해산 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발송하고, 건의문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