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과 종교계가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고 '사학 수호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공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개정안 마련 절차를 마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과 종교계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법률불복종운동,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법률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장의 임기 제한 등 여러 조항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