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는 22일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처벌받은 적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므로 스포츠마사지업을 운영하는 김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비록 성매매와 관계없이 건전 영업을 해왔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손님이 끊기는 바람에 업소가 도산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작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