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들에 이어 사립중고등학교 교장들도 개정 사학법에 반대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와 사학법 무효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오는 28일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는 20일 중고등학교 교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예정대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49개의 학교가 회원으로 참여 중인 기독교학교연맹도 임시 이사회를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에 동참키로 했다.

반면 기독교 교사모임인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1개 종교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지지를 발표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나라당과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사학법 개정과 관련, 전교조를 색깔론과 악의적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