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는 제과업체 오리온스낵이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롯데제과의 감자칩 한글 상표 '포칸'은 오리온스낵의 감자칩 한글 상표 '포카'와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롯데측은 '포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광고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9월 말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리온제과가 롯데측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도 '롯데측 상표는 유사 상표'라며 '포칸'의 등록 무효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