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송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와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도는 오송 신도시 개발예정지 보상 투기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최근 오송 일대에 '벌집'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공사진 검색과 필지별 조사를 통해 주택 신축과 나무 심기 등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기존 건축물과 나무를 철저히 조사해 보상 목적의 건물과 나무는 강제 철거하고 투기 목적의 개발과 건축, 용도·형질 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러브호텔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물 신축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내 농지와 임야의 전용을 금지하며, 투기 행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고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근무 태만 등으로 투기행위를 막지 못한 담당 공무원과 부서장을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청원군 강외·강내면 일대 오송 지구 800만평에 상주인구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키로 했으나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불과 두달새 보상을 노린 조립식 주택이 20여채나 들어서는 등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소송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투기꾼과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주와 연말까지 선정되는 혁신도시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