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대체로 "잘된 일 아니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연간 10여개 사학재단에서 분규가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분규 내용의 대부분이 설립자 족벌(族閥)경영과 관련한 재산 싸움"이라며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휴교와 학교 폐쇄를 공언하는 등 초강경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김 부총리는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학법인들을 설득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국회가 교사회나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원 단체의 법제화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이들 단체는 개방형 이사를 구성하는 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선임 절차 등과 관련해 종교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법 통과로 한꺼번에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 이후 이사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