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은 올 6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은 올 6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