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黃禹錫)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과 관련, 정부가 난자 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능하다면 연내에라도 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황 교수의 난자 제공 의혹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세부적인 법적 기준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난자 제공의 윤리성 시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배아세포 연구를 할 수 있는 국제표준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난자의 기증과 매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민법의 잣대로 금전적 대가를 따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특정인을 지정해 난자를 기증하거나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난자 기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는 이와 관련,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정자·난자를 배아관리청(HFEA)을 통해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 기준을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수술하는 동안에 일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등도 이뤄지고 있다. 정자·난자 제공 때는 '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발적으로 난자·정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난자 제공자가 의학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만큼 건강한지 여부와 유전적인 위험 등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우선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난자 관련 법령 초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중·장기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법체계를 다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