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가 시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저작인접권은 가수가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해 갖는 권리 등을 일컫는 말이다.

김광석씨는 죽기 전에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김씨 사망 이후 유족 간에 저작인접권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1996년 '다시 부르기Ⅰ' 등 4개의 음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갖는 대신, 이후 제작되는 라이브 음반에 대해서는 서씨가 권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2년 며느리 서씨가 김씨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부분의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 판매하자 김씨는 서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서씨는 2002년 시아버지인 김모씨가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거리에서' 등 노래 2곡을 동의 없이 녹음, '김광석 Collec tion, My Way'라는 제목의 음반을 제작해 김씨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시아버지측에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