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행위는 로또복권 당첨과 같다?'
도청사건으로 구속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은 휴대폰 도청을 로또 복권 당첨에 비유한 적이 있다. 김 전 차장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기자와 만나 "아버지가 딸한테 복권 사지 말라고 엄하게 말렸는데, 50억원이 당첨돼 오면 아버지가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이 '도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도청을 통해서라도 좋은 정보를 보고하면 통치권자가 싫어할 리 없다는 비유인 셈이다.
김 전 차장은 "권력자(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청) 문제가 생기면 총대를 메는 사람만 처벌하면 그만 아니겠느냐"면서 "도청한 내용을 첩보 또는 정보자료로 가공해서 올리니 위(청와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알아도 모른 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기관이 도청은 다 한다"면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은 항상 '도청하지 말라'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해왔다. (도청)하라고 시키는 대통령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 도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정보기관 속성상 어쩔 수 없이 도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도청)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만 듣고 하지 않으면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했다.